2024년 2월 진행한 계약으로, 치과가 운영되던 양재동의 한 자리를 피부과로 바꿔드린 사례입니다. 원장님은 강남과 서초 전역을 대상으로 50평 내외 규모를 찾고 계셨고,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미 시설이 갖춰진 매물을 선호하셨습니다.
마침 양재동에 임대료와 조건이 잘 맞는 자리가 나왔지만, 의원 용도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. 창문을 방화창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, 옆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좁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. 다행히 관할 구청 건축과에 직접 확인한 결과 추가 공사 없이도 의원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아 무사히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
병원 계약은 자리를 찾는 것 못지않게 그 자리가 실제로 의원 용도로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. 이런 부분은 병원 중개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쉬운 리스크이기 때문에, 반드시 병원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.